흡연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위치 확정
흡연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위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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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건복지부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오는 12월23일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갑 상단에 부착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경고문구를,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경고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하지 못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그림은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경고그림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담배업계 등 사이에서 견해차가 컸다.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은 경고그림을 상단으로 특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담배회사가 자율적으로 경고그림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가 재심에서 입장을 바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궐련담배(일반담배) 외에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에도 흡연의 폐해와 함께 흡연이 니코틴 의존과 중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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