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 韓-美FTA '희생양' 되나
농협공제 韓-美FTA '희생양'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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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 일원화 가닥 위기감 증폭
실적급락 불보듯...우체국 제외'희색'
 
한·미 FTA협상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농협공제등 유사보험들도 막바지 밀고당기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실리와 명분 어느쪽도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농협공제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 6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끝나면서 농협공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됐던 유사보험 감독권 일원화 문제를 미국측이 강력히 주장했는데 주 대상이 농협공제다.

6차 협상안에서 한국과 미국 양측은 일단 우체국보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나 국가 지급보증등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해 일반 보험사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농협공제에 대해 미국측은 민간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현재 농림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농협공제가 민간 보험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때문에 현실적인 시한으로 작용하는 4월초 이전에는 한미FTA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농협공제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방카 판매비중 해결해야
농협공제 역시 감독원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겸업화에 따른 생·손보 영역이 허물어지고 방카판매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 보험사의 자격으로 감독을 받게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로 인정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방카슈랑스 형태로 판매하는 농협공제의 영업방식에 차질이 크다.
 
현재 방카판매시 은행당 한보험사의 판매비중을 25%로 제한하고 있다. 농협지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농협공제는 전체실적의 90%이상이 방카형식으로 이뤄진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판매실적이 절반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규제완화 반발도 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기전에 먼저 해결해야될 가장 큰 문제가 실적감소에 따른 수익성하락을 어떻게 올리느냐다. 현재 규제완화 요구에 맞춰 방카판매비중 확대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한·미 FTA협상시 규제완화 측면에서 보험업계에 방카판매비중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었다. 보험업계에서는 AIG,메트,뉴욕생명등 미국계 외국 생보사들이 본사측을 통해 금융부문 협상시 미국측이 방카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방카에 적극적인 회사를 제외하고는 비중확대에 부정적이다. 판매비중이 확대되면 몇몇사에게로 실적이 몰릴확률이 크고 제휴를 맺기위해 불법 리베이트나 과다 수수료 지급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어도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판매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농협공제 입장에서야 방카 판매 비중제한이 없어지면 금상첨화지만 업계의 정서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농협공제가 갈수록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험업법적용과 판매비중제한의 노림수를 둔것이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다.
 
■‘실리-명분’ 어느쪽도 ‘진퇴양난’
자유협정을 통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농협공제입장에서는 실리와 명분 어느쪽도 쉽게 얻을수 없는 입장이다.

보험업법이 적용되면 보험사로 인정돼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명분을 얻게되지만 판매실적의 급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실리를 추구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만큼 한국측도 쉽게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우체국보험이 이미 한국측의 요구대로 특수성을 인정받은 상태여서 미국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농협공제문제를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
 
어떤식으로는 보험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단 이번 협상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었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협공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는셈이다.

규제완화측면에서 방카판매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농협공제가 은행과의 제휴를 시도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체국보험에서는 자유무역협정시 감독권 일원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체국이 은행과 제휴 맺는것을 추진했었다. 농협공제도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규제의 단계적 완화와 더불어 은행과의 제휴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보면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더라도 국내정서나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유사보험감독권 일원화는 이뤄져야할 문제”라며 “농협공제가 명분과 실리 양쪽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내는냐가 관건인데 규제완화를 통한 단계적 방카판매비중확대와 은행과 제휴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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