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증권업협회장 임기는 '1년6개월'?
차기 증권업협회장 임기는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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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협과의 통합앞두고 자통법 '변수' 부각
추후 노란 소지…"임기 분명히하고 가자" 중론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증권업협회장 선거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기관의 통합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 3년의 협회장 임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증권업계에서는 협회통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증권업협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자통법 통과 이후에 협회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협회장 임기가 남았을 경우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
내년 차기 협회장은 자통법의통과로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인 과도기적 협회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의 경우에 서로 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차기 협회장에 무거운 짐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현재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협회 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업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관기관인 만큼 협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모면에서 자산운용협회보다 덩치가 큰 증권업협회에서 협회통합을 주도하고 있지만, 자산운용협회에서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및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자통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자본시장의 구조상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의 자회사인 점을 감안할 경우 증권업협회의 주도로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의 자회사와 외국계를 제외하면 증권사의 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통법 이후에 금융기관들도 증권사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협회측은 한 쪽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기능과 역활 등이 많다”며 “협회통합을 어느 특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각의 협회가 같은 자본시장 내에 있지만 기능 업무 등 차이가 많은 만큼 통합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펀드 등 간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번 주 후보추천위원회를 결성해 구성해 다음달 8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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