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부실', 소비자 피해 '속출'
우체국 보험 '부실', 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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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상품, 고금리·유배당·무진단·한도 4천만원
문제 커지자 개정작업 진행…계약자와 마찰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부실한 우체국 보험상품을 만들어 팔았다가 손실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상품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말썽이 커지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 보험상품이 제대로 된 검증없이 만들어져 보험상품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 민영보험사들처럼 판매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판매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체국보험 상품은 모두 고금리 유배당상품인데다 전건 무진단계약이다. 게다가 가입한도가 4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 우정경영연구센터의 ‘우체국보험의 중장기 상품개발 전략’이란 보고서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무진단으로 인한 역선택문제와 무배당상품의 출시, 가입한도증액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  우체국보험 최근 5년간 상품개정현황      ©서울파이낸스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개정작업을 진행, 최근 5년간 평균 16종류 내외의 보험상품을 개발, 또는 개선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계약자와의 마찰이 빈번히 일고 있다는 점이다.

우체국 보험은 고금리 유배당 상품 때문에 부담이 커지자 상품개선을 통해 위험율을 변경하고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 기본적인 개정방향. 즉, 금리를 대폭 내리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계약자 배당액이 감소했다.
 
여기에,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소비자와의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계약자 70여명이 ‘우체국 사기보험 대책모임’을 구성, 우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로 인해 발생했다.

문제가 된 ‘우체국 알뜰 적립보험’은 지난2000년 전국 우체국에서 연 9.5%의 고금리와 이익배당금을 제시하면서 판매했지만, 5년만기가 된 2005년에는 금리가 5%대로 뚝 떨어졌다.
당시 우체국에서는 확정금리상품처럼 설명해 판매했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고금리에 이익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가입했으나, 실제는 금리변동형 상품이다. 부실상품과 불완전 판매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회사에게 부담이 될 상품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체 실적을 위해 판매하다보니 전문 설계사가 없는 우체국의 현실상 불완전 판매로 이어진 것이다”며 “회사에게 부담이 커지자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거 상품들이 대부분 고금리 유배당형식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분쟁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체국 보험은 저축형상품에서 벗어나 보장성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건강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모든계약이 무진단으로 이뤄진다. 향후 계약자 역선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우체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영생보사들은 무진단으로 인한 상품을 출시했다가 소비자들의 오해소지와 불완전 판매의 우려 때문에 시장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가입한도가 4천만원인 것도 보험상품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액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약자들의 위험을 보장해 주기엔 한도가 너무적어 보험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보험소비자 연맹은 정부통신부 관리하에 있는 우체국 보험을 금융감독원이 일관성있게 감독하고록 관련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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