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 대검찰청 공식홈페이지 유인
'간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 대검찰청 공식홈페이지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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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가짜 피싱사이트가 아닌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www.spo.go.kr)로 유도한 뒤, 범죄신고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로 기망했다.

이를테면 범죄신고시 "1AA-1605-150108"과 같은 신청번호가 생성되는데, 사기범은 1AA는 특별사건, 1605는 범죄신고일자, 150108은 피해자 사건번호라고 거짓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후 사기범은 안전조치를 위해 피해자 계좌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유도했다.

그동안에도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은 수차례 적발됐지만,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한 범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불법금융행위 등의 신고·제보시 보이스피싱 유의 팝업을 띄우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검찰 측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민원접수 확인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 보이스피싱 주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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