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원 접수하고도 판매 강행"…막을 수 있었던 '옥시 참사'
[이슈] "민원 접수하고도 판매 강행"…막을 수 있었던 '옥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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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83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옥시는 지난 2001년 1월17일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자로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부작용 민원을 접수했다. 제품 출시 불과 3개월 만이다.

당시 선임연구원 최모(47)씨는 이 내용을 화학물질 중간도매상에 전달하고 제품의 유해성과 관련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 손상과 관련된 민원은 아니었지만 제품의 유해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옥시의 공식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에는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등의 부작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지만 옥시 측은 이를 무시했다.

당시 최씨의 직속 상관이자 옥시 연구소장이던 김모(56)씨, 최고경영자였던 신현우(68)씨 등 책임자들도 제품의 유해 가능성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무관심은 결국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정부가 인정한 폐 손상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옥시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는 73명, 피해자는 108명에 달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달 31일 신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옥시는 지난 1996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출시했다. 하지만 가습기 분출구에 하얀 가루가 생긴다는 ‘백화' 민원이 들어오자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옥시는 영국의 다국적 생활화학용품회사인 '레킷벤키저'에 인수·합병되는 과정을 겪으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 검사를 받지 못한 제품은 결국 2000년 10월 재출시 되고, 안전하다는 광고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시중에서 판매됐다.

이때 옥시가 뒤늦게나마 제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181여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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