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계좌 관리 '한꺼번에'…"정보보호 보완책 시급"
미사용 계좌 관리 '한꺼번에'…"정보보호 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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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행연합회

대상 계좌 기준·내부통제는 과제…당국 "합리적 기준 수립할 것"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계좌이동제에 이어 전 은행권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이체·해지할 수 있는 통합계좌관리서비스가 올 연말 개시한다. 장기간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에도 찾지 않는 잠자는 14조원 가량의 예금이 주인을 찾아갈 전망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30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14조원 가량, 1인당 35만원의 예금이 미사용계좌에 잠자고 있다"며 "해지가 어려운 은행 시스템 상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고 누적된 미사용 계좌를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계좌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은행 계좌 중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경과 후에도 해지하지 않는 비활동성 예금은 총 13조8000억원 규모다. 비활동 기준이 3년으로 확대될 경우 예금액은 7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16개 은행이 공동 추진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이같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을 통해 전체 은행권에 보유한 본인 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활용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로그인 하면 각 은행이 제공하는 계좌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잔고이전과 계좌해지는 비활동성계좌의 경우만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타행계좌 해지나 잔고이전은 제한하고 일부 조회서비스만 가능토록 했다.

이윤수 과장은 "계좌관리의 범위를 크게 넓히면 인터넷뱅킹의 기능을 침범하는 등 빅브라더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은행 서비스의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수단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계좌 잔액 이체와 해지가 용이해지면 은행 간 과당 경쟁과 함께 고객 정보 노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공민철 경남은행 마케팅기획부 부부장은 "은행들이 창구를 통해 고객 계좌와 잔고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정보를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용에 이용할 수 있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차명에 의한 계좌개설과 공개노출을 원치 않는 계좌도 여과없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서비스가 취급하는 계좌 정보가 고급 정보로 분류되는 만큼 정보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계좌 관련 정보는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보다 가치가 높은 비싼 정보"라며 "처리 과정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을 소지가 높은 만큼 2중, 3중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장은 "비활동성 계좌가 은행권의 저원가성 핵심 예금인 만큼 유출입에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좌이동제 서비스에서 도입한 과당경쟁 제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유출 우려 방지 문제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타은행 계좌 보유수나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 조회가 가능한 만큼 은행직원의 임의조회도 가능하다"며 "은행과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부통제가 가능토록 본인확인 절차와 소비자 동의 활용 등의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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