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사태가 부실감독 탓?…심기 불편한 금감원
자살보험금 사태가 부실감독 탓?…심기 불편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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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보험업계 "3차례나 기회 놓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재해사망 보험금)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자 업계 안팎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내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를 막을 기회가 무려 3차례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며 이른바 당국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일단 보험사들은 해당 약관의 경우 일차적으로 금융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보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앞서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차례의 분쟁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지만, 금감원의 방조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며 보험사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삼고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재해사망 특약은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판매됐다"며 "분쟁 당시 금감원이 해당 약관을 바로 잡았다면 자살보험금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사안이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우선 약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재해 사망 특약은 신고 상품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제까지 보험상품이 금감원 신고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재해사망 특약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팔고 향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었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특약은 한 해 20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금감원 인력으로 모든 특약을 다 들여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2005년과 2008년 분쟁 건 역시 이번 사안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2005년 건의 경우 주계약이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에 관한 것이고, 2008년 건은 정신질환 상태(우울증 등)로 사망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쟁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번 사태는 '약관 해석'을 다투는 건으로,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고 주계약의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해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져야할 주체는 따로 있는데 왜 감독당국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보험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독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피감기관인 이상 쉬쉬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 대형 생보사에서 관련 특약에 대한 보고를 (금감원에) 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특약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면피성 해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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