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차 사도 신용 안깎인다"…불공정 여신관행 개선
"할부로 차 사도 신용 안깎인다"…불공정 여신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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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금감원, 15개 과제 마련…연내 추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관행이 개선된다. 또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했던 불공정 영업관행도 근절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사진)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여신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아직도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개선할 사항을 전향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계여신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그동안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용도가 일률적으로 하락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해 합리적으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양 부원장보는 "일부 은행은 이미 개선됐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은 이같은 개선점을 반영한 상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도 도입한다. 안내서에는 대출신청과 상환에 대한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안내서는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대출상담이 이뤄지는 은행 영업점에 비치하고,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을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호금융업권 꺾기 규제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외부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미미한 만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인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주요 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비대면 보증의사 확인만으로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서는 공적금융지원을 우선 안내하는 등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 연체 정리로 예치금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지급정지가 해지될 수 있도록 은행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기업여신 관련 불공정 관행도 근절한다. 먼저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영업관행을 없애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9일부터 7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검사가 끝나는대로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납품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기업신용평가를 진행할 때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하도록 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신용평가 모형의 경우 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은 2013년 5265억원에서 2014년 2423억원, 2015년 1954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장애요인을 진단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출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핀테크를 통해 금융사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자가 중소기업 전자어음을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채무자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별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 기준은 물적담보, 보증서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는 '중소기업 금융정보 종합안내' 서비스로 확대해 정보제공 내용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별로 구체적인 업무일정을 마련해 올해 중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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