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과징금·과태료 '최대 5배' 오른다
금융기관 과징금·과태료 '최대 5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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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요 금융법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솜방망이 금전제재'라는 비판을 받았던 금융기관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최대 5배까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과태료는 주요 업권을 중심으로 평균 2~3배 인상한다.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이 대형 금융기관 제재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 아래 기관은 현행 1000~5000만원에서 1억으로, 개인은 현행 1000만원(보험업법 2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협법은 과태료 부담 능력에 비해 부과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성을 제고하는 수준에서만 조정했다. 기존에는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은 1000~5000만원, 대부업은 500만원·2000만원, 신협은 1000만원이었다. 지배구조법은 대형·중소형 업권에 함께 적용되는 만큼, 법상 부과한도(현행 1000~5000만원)를 인상하되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보험사가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해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았다면, 개정안에서는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로 인해 과징금이 25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된다.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도 높인다.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돼 불합리한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했다.

예를 들어 주주·임원과의 거래내역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A은행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고 B저축은행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했다면, 은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는 식이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공인회계사법에 이 제도가 적용됐지만, 영업이 정지되면 금융소비자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에도 추가로 도입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한다. 퇴임·퇴직한 임직원도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따로 맡았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앞으로 금감원이 모두 처리한다. 소액 제재가 대부분인 과태료 안건을 금융위가 처리할 경우에는 제재 절차가 3주 정도 길어져,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금융법 개정안 9개를 오는 31일부터 7월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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