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권단, 7천억 출자전환안 '조건부' 의결
현대상선 채권단, 7천억 출자전환안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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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용선주·사채권자 채무조정 전제돼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채권단이 용선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의 출자전환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24일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과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채권 채무재조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출자전환 규모는 무담보 일반채권 60%, 신속인수제로 보유한 회사채 50% 등 68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채권 금리는 담보부 2%, 무담보 1%로 조정하고, 5년 상환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같은 경영정상화 방안이 실제로 진행되려면 해외선주와의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들의 출자전환 동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

당초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타임테이블대로 출자전환 안건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현대상선이 개별 선사들과 진행하고 있는 용선료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자율협약은 종료되고, 이번 채무 재조정 안건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무산된다. 이렇게 되면 현대상선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뒷받침 돼야만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성공할 수 있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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