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보장기간 '80세 이상'으로 늘린다
치매보험 보장기간 '80세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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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차 출처 : 보험사, 2차 출처 : 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 치매보험 보장기간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80세부터 중증치매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그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치매보험은 CDR(Clinical Dementia Rating)척도를 기준으로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돼 확정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635만건의 보험 계약이 체결됐으며 수입보험료만 9552억원에 이른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를 넘겨 설정토록 보험사에 권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중증치매의 발생률은 61세~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세~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크게 뛰어 올랐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왔다.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정작 보험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다.

김동성 실장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28개 보험사가 79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라며 "이 가운데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9개사 19개 상품이 올해 중 보험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의 설명 미흡으로 소비자가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불완전판매 실태점검 시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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