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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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징 부과는 정당" 판결

손해보험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보험 10개사가 긴급 견인과 타이어 교체 등 5가지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0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들 행위를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며 "원고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내 10개 자동차보험사는 19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98년 1월1일 신규계약분부터 긴급 견인 등 5가지 긴급출동 서비스를 차례로 유료화하고, 오일보충, 엔진과열 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보험사들은 98년 이후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 출동 서비스 중 긴급 견인과 비상 급유 서비스를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차례로 폐지한 데 이어 나머지 3개 서비스도 폐지하고 모두 유료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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