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악성체납자 재산압류등 '강제징수'
건보료 악성체납자 재산압류등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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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악성체납자 특별관리...올해 1000억 징수 목표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에 대해 특별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 일정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통보 등 일정 단계를 거쳐 강제로 징수에나서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255명(체납액 약 9억원)과 재산이 있는 장기 고액 체납자 3만7649가구(1229억원)를 특별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 이 달부터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절차 등을 거쳐 공매 등 강제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단은 이들 특별관리 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의뢰, 올해안에 체납보험료 1000 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그동안 6개 지역 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보험료 체납자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12월 말 3 개월이상 체납한 가구가 220만가구에 이르며, 체납액만 1조3500 억원에 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해 자산가치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미납자중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에 나서 행정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2년이상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만 일정 단계를 거쳐 재산 공매를 실시했을 뿐, 나 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통보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송지연 기자 bl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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