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노조 "성과연봉제 의결 무효…법적 대응"
기보 노조 "성과연봉제 의결 무효…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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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기술보증기금지부가 20일 기보 이사회가 의결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전면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의 법률투쟁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보 노조는 이날 "노조의 동의가 전혀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불법행위인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김봉근 노조위원장은 "최우선적으로 현장 동요를 가라앉히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소송 등의 법률 투쟁을 대비하는 한편, 금융노조 및 공대위와 총파업으로 투쟁전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날 기보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가 금융위원회의 작전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보 노조는 "노조의 동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자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금융공기업 사용자들이 일사분란하게 합의없는 이사회 의결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6월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점검회의에 금융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진상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동의 대가가 성과주의의 광풍에 휘말린다면 결국 고객인 중소기업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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