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 개막 임박…주의 사항은?
'전자증권 시대' 개막 임박…주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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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 (자료 =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법 시행 전 피해 줄이려면 전자등록 필수"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실물증권 없이 전자 등록만으로도 증권 소지자의 권리 양도, 담보 설정 등이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지난 3월22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전자증권제도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 것.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도입 배경은?

개념도 생소한 전자증권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데는 전세계적인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세가 주효했다. 주요 금융선진국들이 잇달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협력함으로써 금융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83년 세계 최초로 덴마크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제도 도입을 마친 곳은 31곳에 달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만 빠져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리딩 국가들이 이를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증권 실물 발행 및 보관비용, 예탁결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예탁기관 사이 증권인수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권재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제 예탁결제산업에서 전자증권화와 무(無)권화라는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집중예탁을 통해서만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던 종래의 방식이 전자증권화와 무권화로 대표되는 기술 진보로 인해 경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대효과로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기반 강화 등을 꼽았다.

◇대상과 진행방식은?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며,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는 상장 주식(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포함된다. 기존 예탁대상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나 전자증권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물폐지가 불가능한 기업어음(CP), 계약이 개별적이고 비정형화된 투자계약증권, 양도가 제한된 합자회 등 출자지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장 주식·채권의 경우 거래규모 등 측면에서 의무화 필요가 크지 않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전자증권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예탁결제원 측은 비용 절감 혜택 등으로 인해 비상장 주식채권 역시 자연스레 전자증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나,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상장증권 중 이미 발행사에 예탁된 증권이라면 법 시행일날 자동 전자증권환되고, 예탁되지 않은 증권이라면 증권 발행인이 소유자에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전자증권 전환계획을 공지한다.

비상장증권일 경우 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6개월 전에 발생사에 전자증권 전환 여부를 결정한 후, 발행사 측에 법 시행 3개월 전까지 증권 소유자에게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담보권자 등은 향후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회사 등에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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