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연대보증 주의보'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연대보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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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올해 2월 서울에 사는 A 씨는 회사 직장 동료의 대출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으로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등록 대부업체 1개사와 참고인으로 통화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4개 미등록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알게 됐다.

# 올해 3월 서울에 사는 B 씨는 지인에게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연대보증 후 2개월 이내에 연대보증 자격이 삭제된다고 말을 믿고 연대보증을 했으나, 2개월이 지난 후 확인결과 여전히 연대보증으로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신고사례가 지난 1~4월 중 5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의의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대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단기간 내에 자동 연대보증이 소멸한다고 속이며 보증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해 추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때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하는 경우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할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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