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한국닛산 상대 집단소송
국내 소비자, 한국닛산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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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카이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사진=연합뉴스)

아우디폭스바겐 이어 2번째…구입대금·이자 반환요구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16일 환경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였다"면서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향후 소송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비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캐시카이만큼은 아니지만 QM3 또한 문제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캐시카이와 달리 QM3는 국내에서 수만 대가 팔린 인기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비 문제를 점검해 조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폭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집단 소송 인원이 44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대한 소송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으로 올해 결론이 나면 국내 소송자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가 들통나 지난해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일었다. 이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14만6000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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