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승인 취소 요건 충분"
"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승인 취소 요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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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변호사 국회 공청회서 주장...금융당국 적극적 자세 촉구
윤창현 교수 "현실성 낮다"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건은 현재까지 밝혀진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지배주주 승인에 대한 취소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김대희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2003년 금감위의 승인 결정은 취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론스타의 현재까지 행보로 볼때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국인이 이와 같은 범법행위에 연루됐다면 현재와 같은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론스타가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확정판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추후에 행정처분의 판결이 났을시 론스타는 무효소송으로 맞대응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 금감위의 고해성사를 기대할 수 있겠나"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 교수는 "현실적으로 인수계약 자체를  취소, 무효화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며 "론스타의 NEW머니로 인해 외환은행의 수익구조가 개선된 점과 우리측의 과오도 있는만큼 론스타측과의 지속적인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이긴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 취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과연 이에 대해 어떤 입장과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편,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도 "사건의 실체를 외면하고 외자로서의 정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며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론스타 게이트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우리자본에 지나치게 적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금산분리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론스타측은 주요경영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참여가 불가함을 밝혔으며 금감원측도 공식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며 불참의사를 전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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