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일정 금액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일부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증권형(지분참여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마련한 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정 금액 이상 크라우드펀딩 자금을 유치한 기업은 코넥스에 상장할 때 지정 자문인 선임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1월25일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출범한 이후 100일간 다수의 성공 기업이 나왔고 일부 기업은 수출 계약도 이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자금에 목말라 있던 신생 창업기업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IBK매칭투자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첫 출범한 후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총 32곳으로 총 투자자수는 2343명, 투자금액은 58억원이다. 크라우드펀딩 1호 성공기업인 마린테크노는 해외서 56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공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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