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동반 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해준다고 4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며 금년 6월에 한해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도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게 제공하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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