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의 최종 시한을 오는 20일로 설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채권단이 현대상선의 현상 시한을 20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밝힌 대로 이때까지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길은 법정관리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최종 협상 타결이 20일보다 다소 늦어진다고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적어도 20일 전에는 협상이 성공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번 용선료 협상이 앞으로 구조조정 방식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 2월부터 20여 곳의 선주들을 대상으로 용선료를 30∼35%가량 깎아달라고 협상을 벌여왔다. 현재는 선주들과 2차 협상까지 마쳤으며, 마지막 협상안을 들고 선주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상선의 자율협약은 조건부다. 해외 선주들이 용선료를 인하하는데 동의하고, 사채권자들이 만기 연장과 출자전환에 동참하는 등 '고통 분담'이 전제돼 있다.
현대상선이 이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자율협약은 종료되고 현대상선은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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