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최고 1억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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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자보는 '교보다이렉트 상해보험'을 출시, 18일부터 판매한다 © 서울파이낸스 |
교보자동차보험은 18일부터 일상 생활과 관련된 보장을 새롭게 대폭 강화한 '교보다이렉트 상해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출근시 교통사고, 퇴근시 강력범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식중독, 주말 레저활동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집중 보장하는 실속형 상품이다.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교보다이렉트 상해보험'은, 특히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두 배로 지급한다.
또한, 교통상해뿐만 아니라 식중독 입원위로금 1회당 20만원, 강력범죄위로금 1회당 100만원, 골절ㆍ화상수술비 1회당 30만원 등을 횟수에 관계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1세~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3년만기 상해보험 기본형(사망·후유장해 1억원, 의료비 300만원)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매월 10,660원을 납입하면 된다.
배우자 및 자녀가 추가로 가입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교보자동차보험의 관계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 된데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주말 레저용으로는 자가운전을, 주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추세"라며, "대중교통 이용시의 위험도 집중 보장받으면서, 레저활동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소멸성 보험이 고객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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