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협회·비영리법인도 출자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협회·비영리법인도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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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총괄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협회와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출자 허용 범위에 기존의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뿐만 아니라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또 서민금융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인 '서민금융협의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된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을 현재 3651곳에서 4600여곳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전국 100여곳의 대부업체와 350여개의 신용협동조합, 240여곳의 새마을금고가 새로 협약체결 기관에 편입된다. 협약 미체결 기관에서 돈을 빌려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오는 9월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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