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품 포트폴리오 '내게 맞는 청약 통장'
은행상품 포트폴리오 '내게 맞는 청약 통장'
  • 서울파이낸스
  • @seoulfn.com
  • 승인 2007.01.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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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집 마련에 유용한 청약 통장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크게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분류됩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적금 방식으로 매월 불입하는 식이고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을 맡기는 예금 방식입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적금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입자격과 월불입액에 차이가 있으며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다르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납입금은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납입횟수도 24회가 넘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기간은 2년이 지났지만 납입횟수가 24회에 못 미치면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됩니다.

청약 통장을 가입하였다고 무조건 청약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하며 해당 주택이 청약 물건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 부금 가입자는 국민주택 분양에 청약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청약저축 가입자 역시 민영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 참조)

주택구분 설 명 신청가능 통장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개량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저축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이외의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가입한 경우
  해당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청약예금
청약부금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자격과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례규정
청약저축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 자격과 선정방법은 임대사업작가 정함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청약저축과 동일한 규모의 주택(85㎡)을 청약할 수 있지만 가입 조건이 청약저축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월납입액은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불입가능하며 1순위가 되려면 2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저축과는 달리 85㎡규모의 지역별 청약 가능금액을 납입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 청약부금을 가입할 경우 300만원을 24로 나눌 경우 125,000원씩 매월 납입해야 2년이 경과한 후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2년이 지났어도 지역별 청약 가능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청약 예금은 지역별 원하는 평형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고 1년 단위로 재예치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85㎡초과 주택을 청약하기 위하여 가입을 합니다.(아래 표 참조)

(단위:만원)
면적/지역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25.7평)이하 300 250 200
102㎡(30.8평)이하 600 400 300
102㎡초과 - 135㎡이하 1,000 700 400
135㎡(40.8평)초과 1,500 1,000 500


이상 청약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청약 통장은 누구나 1개밖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청약 부금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최소한 지역별 85㎡ 규모의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청약 시점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주는 청약 통장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파이낸스 <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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