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끝…'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내달 전면 시행
난항 끝…'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내달 전면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카드업계와 밴업계 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던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No CVM)가 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지난 19일 제4차 협상을 통해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내달부터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 시 본인 확인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도 카드 고객 서명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부터 무서명거래 시행을 위해 협상을 3차례 진행했지만, 비용조정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은 기존대로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사는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서면)로 종료할 수 있다.

협상의 쟁점이던 비용조정 문제는 무서명거래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등을 반영해 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와 밴사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등 최근 제도 변화 효과를 고려해 양당자간 적용되는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약 3개월간 고객 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성업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이용자가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거래가 이뤄져 카드거래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