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고객 '13만명'
지난해 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고객 '1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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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97.7%…대출금액 기준 16조6000억원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고객이 1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실적 및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차주의 신용상태가 나아져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고객 중 13만748명(16조8000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고객은 12만7722명(수용률 97.7%), 대출금액 기준 16조6000억원(수용률 98.7%)에 달했다.

특히, 대출 거래자 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상호금융에서 11만8678명(14조8258억원)의 고객이 금리 혜택을 받아 가장 많았고, △보험사 4522명(7297억원) △저축은행 4262명(9744억원) △여전사 260명(59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승인 사유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이 2만4373건(19.9%)로 가장 높았고, 우수고객선정 9980건(8.1%), 재산 증가 3959건(3.2%) 등이었다.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475건(9.2%), 담보 제공 129건(2.5%)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기준 159개 제2금융권 금융회사 중 95%(151개사)가 내규 반영을 완료해 지난해 6월 말(64개사, 40.3%)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나머지 금융회사 역시도 올해 상반기 중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인하요구권 행정지도 이행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제2금융권 전반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안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협회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금융교육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포함해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 고객도 보다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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