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늑장지급 시 '지연이자' 물어야
퇴직연금도 늑장지급 시 '지연이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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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 근로자 ㄱ씨는 퇴직 후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인 A증권사에 퇴직일시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A증권사는 퇴직일시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ㄱ씨는 한달의 지연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상실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4개 금융약관을 올 하반기까지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다.

우선 오는 6월부터 퇴직연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금융사는 지연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약관이 신설된다. 기존 퇴직연금 약관에 지연이자 지급조항이 없어 가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약이전 시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시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관도 추가된다. 금융사의 의도적 부당 지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감원은 자동차대출(오토론)의 개별약관 내용이 각 금융사마다 다르고 대고객 안내의무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미흡하다고 판단, 고객의 권리·의무관계를 재정비한 표준약관 제정을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불(기프트)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표준약관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약관의 신설 및 개정 작업은 관련 금융사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은행 및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10개의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료 과제에 대한 적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작업이 진행중인 금융약관도 연내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약관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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