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유예기간후 3개월 넘기면 압류
주택대출 유예기간후 3개월 넘기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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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복수 대출 규제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을 금융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1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15일부터는 투기지역에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금감원은 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ihkong@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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