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세금 더 뗀다'
복권 당첨금 '세금 더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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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로또 경우 5억이상이면 2200만원 더 부담
 
올해부터 로또 등 복권 당첨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났다.

12일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분리과세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복권당첨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금액이 지난해까지 5억원에서 올해부터는 3억원으로 낮아졌다.

즉, 로또 등 복권당첨금, 신용카드 추첨보상금,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3억원 이하 당첨금에 대해 22%(주민세 10% 가산), 3억원 초과 당첨금에는 33%(주민세 10% 가산)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당첨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0억이든, 100억이든 지난해보다 2200만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낮아진 2억원의 기준금액에 대한 11%의 원천징수세율이 늘게 되기 때문.
또, 당첨금액이 4억원이면 지난해보다 1100만원의 세금이 증가하게 되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난해와 세금 차이가 없다.

예를들어, 100억원짜리 로또 1등에 당첨됐을 경우 2200만원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의 5억원 기준금액을 적용하면 각각 1억1000만원과 31억3500만원이 산출돼 총 32억45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2%의 세율을 적용해 6600만원의 세금이 산출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97억원에 대해서는 32억100만원(33% 세율 적용)이 산출돼 총 32억6700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데, 로또복권의 경우 지난 6일 당첨자들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광호 기자   lkhhtl@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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