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불법채권추심…대응 방법은?
고개드는 불법채권추심…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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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관련 신고건수가 올들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지난 2013년 4535건에서 이듬해 309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3197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에는 1분기에만 90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777건)보다 많았다.

주요 신고사례별로는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관련법규 위반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개시·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한 채권 등에 대한 채권추심 역시 불법에 해당되므로 신고 대상이다.

이 경우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 여부를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관련내용을 녹취하거나 제 3자의 진술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 외에도 채무자 외의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압류·경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대부업자·카드깡 등 자금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에도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휴대폰을 활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서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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