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 땐 지연이자 최대 13%
보험금 늑장 지급 땐 지연이자 최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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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금 미지급 사유·건수 공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이달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는 최대 13%의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올 7월부터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건수가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 표=금융감독원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기간에 따라 지연 이자를 최대 8%까지 추가 지급 하도록했다. 지급기일의 30일까지는 5%를 기본연체 이자로 붙이고, 1~2개월엔 4%p의 가산이자를 적용해 9%, 2~3개월엔 6%p를 붙여 11%, 3달 이후엔 8%p를 붙여 최대 13%의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하는 방안도 나왔다. 단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금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한 보험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액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액급부형 상품(보험사고 발생시 치료비 규모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인데도 일부 정황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또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작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일 회사 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는 식으로, 현재 10개 자동차보험사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보험사가 부당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가입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도 바로잡는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39개 보험사가 회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 제기 시에는 준법감시인의 합의를 얻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13%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부당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한 효과"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운전 중 DMB를 봤을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을 10%p 가중하거나,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을 100%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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