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내집연금 3종 세트' 가입 가능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 세트'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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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오는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일부를 일시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하겠다고 사전 가입 의사를 밝히면 대출금리를 최대 0.3%p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보유자는 8∼15%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까지 완료하고 이번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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