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 업무 방해 고소 '불기소'…"성급한 결정"
SDJ 업무 방해 고소 '불기소'…"성급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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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SDJ코퍼레이션 측이 11일 롯데그룹이 계열사 7개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됐다고 밝힌 데 대해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SDJ 측은 "이 날 검찰이 내린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던 법무법인 두우와 SDJ코퍼레이션은 현재까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 주요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충분한 조사 없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정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검찰 항고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롯데는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DJ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간 SDJ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SDJ 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日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 측은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日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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