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찾기 너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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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주소불명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말 현재 10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가운데 30명을 표본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휴면보험금 보유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매년 지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지급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찾을 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중에 '계약부활'을 위해라고 응답했고, 한편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대해 일부 알고 있었으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이용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휴면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계좌조회 요청(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동의)서' 작성, 신분증 제시)하고 휴면계좌조회 결과(휴면보험금의 보험회사명, 증서번호, 금액, 문의처 표시)를 현장에서 즉시 서면으로 교부받으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란을 클릭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인인증조회)하면 휴면계좌통합조회 결과가 표시(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명과 건수, 문의처만 표시되며, 금액은 미표시)된다.
 
은행, 우체국 휴면예금까지도 한꺼번에 조회가 되며, 손보사의 휴면보험금은 2003. 1. 1. 이후 발생분만 조회가 된다.

휴면보험금이 있다고 확인된 보험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에 보험료가 이체되던 계좌가 있는 때에만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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