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5천억원 넘어섰다
휴면보험금 5천억원 넘어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해지따른 해약환급금이 전체의 95.8%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휴면보험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말 현재 총 1,056만건 5,02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전체 1가구당 평균 0.7건, 3만 1천원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건당 평균금액이 4만 8천원으로 1백만원 이상의 고액도 7만 6천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2년이 지난 장기 미지급분이 전체 건수의 80.2%(10년 이상은 19.9%)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금액 기준으로는 2년 이상이 38.6%를 차지했다.

휴면보험금 신규 발생액은 보험계약의 규모 확대와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도 매년 휴면보험금 지급안내문 발송,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운영 등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지급노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주소불명과 휴면보험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미지급금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3년4월1일∼2006년9월30일 중 발생한 생보사의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총 97만건)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전체 건수의 9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액 면에서는 계약만기로 인한 만기보험금이 60.7%로 해약환급금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1년 이내에 약 60∼70%가 지급되며, 2년이 경과하면 계속 미지급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2003년4월1일∼2004년3월31일 기간 중 발생한 생보사의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을 대상으로 지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말까지도 건수 면에서 18.2%, 금액 면에서 13.0%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조사났다.

또한 지급이 이루어진 휴면보험금의 평균지급 소요기간은 휴면보험금으로 편입된 날부터 260일로 나타났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