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할부→일시불 전환시 포인트 적립 가능"
"무이자할부→일시불 전환시 포인트 적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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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에 일시불로 전환해도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판매가 중단된 카드일지라도 잔여 유효기간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사는 고객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를 진행한 경우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해줘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 마련됐다.

단,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하면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 재발급이 보장된다.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판매가 중단돼 재발급을 할 수 없다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 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렵고, 회원 입장에서도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다는 이유다.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도 회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해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카드정지 기간 중이나 해지할 때 무승인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할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고지해 회원이 피해를 입는 문제도 방지하도록 했다.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도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하고, 해당 채무의 범위와 최고절차를 구체화해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이유 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정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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