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시내면세점 추가 4월 말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시내면세점 추가 4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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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면세점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제도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란을 낳은 면세점 특허기한이 앞으로 10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된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작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122명 중 90%에 달하는 1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야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갱신도 허용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멋대로 결정하거나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경우에는 5년간 신규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다만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 22곳 가운데 매출액이 2000억원에 못 미치는 12곳은 수수료율 인상 효과가 종전보다 2배로 오르는 데에 그친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특허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각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판매 비중은 어떤지 등 상생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4월 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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