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發 재건축 훈풍, 경기권으로 확산
서울發 재건축 훈풍, 경기권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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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에서 시작된 재건축 훈풍이 경기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천시, 광명시 등 최근 2년새 답보상태에 있던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과천시의 작년 한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57%, 광명시는 8.73%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동기 과천시 2.21%, 광명시 5.11%과 비교해 2%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저층, 중층 노후 단지가 많아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을 통해 새 아파트가 공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재건축 수요가 있는 곳이다.

과천시에서는 작년 6월 2단지와 6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8월에는 7-1단지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주공7단지가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8단지와 9단지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며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성남시, 안양시 등에서도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다. 성남시에서는 신흥주공과 통보8차공원 통합 재건축이 작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올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은행동 은행주공도 최근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추진이 결정됐다.

안양시에서는 호계주공(이주), 청원 아파트(철거) 재건축 등이 진행 중이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통한 신규 분양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 지역은 오랜 기간 편의시설, 학군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던 곳이라 새 아파트가 준공돼 당장 입주해도 불편이 없다. 또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투자측면도 갖춰 청약이나 분양권전매, 조합원 입주권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 지역,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 청약을 통해 분양 받는 경우 당첨 시 조합원에 비해 동∙층∙향이 불리할 수 있다. 당첨자도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저층, 비로열층에 배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첨되면 계약금 이외에 초기에 목돈 마련 부담이 없고 분양자들에 대한 집단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동∙층∙향 확인이 가능한 대신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발생한다.

조합원 분양권(입주권)은 초기 비용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기존 권리가에서 이주비를 제외한 비용과 프리미엄, 일반분양권과 달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까지 부과 돼 청약이나 분양권 매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권일 리서치팀장은 "검증된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 선택은 자신의 현재 자금사정, 준공 때까지 소득 변화의 변수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청약통장이 있다면 우선 청약을 해본 후 당락에 따라 분양권이나 조합원 분양권 등의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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