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저신용자·中企 대출시 '꺾기' 금지
저축銀, 저신용자·中企 대출시 '꺾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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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거래의 범위를 대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이 돈을 빌릴 경우 대출자의 관계인인 대표자와 임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도 꺾기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에게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예·적금의 경우 여신실행액의 1% 이상 판매 시,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 이상에서 2018년 1월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낼 때 증자요건을 완화해 주는 내용과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고시를 거친 후 내달 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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