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中企, 어음사기 피해배상 놓고 '갈등'
우리銀-中企, 어음사기 피해배상 놓고 '갈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장 공식면담 요구 vs 우리銀 "피해금액 부풀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부도를 맞은 중소기업과 우리은행이 '어음 할인 사기'의 피해배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맞았을 당시 우리은행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원본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지원콘텐츠는 지난 1990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일본 캐릭터 '헬로키티'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온 캐릭터 유통업체다. 일본 업체와의 사업 분쟁을 겪다가 지난 2011년 11월 2억5000만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맞게 됐다.

이때 우리은행 학동지점 지점장이 어음 할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지원콘텐츠 측은 7억8000만원 상당의 어음 원본 5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어음 할인을 해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원콘텐츠는 최종 부도 처리됐다.

결국 지원콘텐츠는 2011년 우리은행을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해당 지점장과 부지점장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해줘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벗어났다면 채권자와 주주들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며 "임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우리은행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공식 면담을 통해 배상 방법과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원콘텐츠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협력업체 재산손실 등의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은행은 "(지원콘텐츠는) 2011년 거래 지점에서 미반환한 약속어음이 7억7900만원임에도 근거 없이 실제 피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석부행장급 면담 요청은 외면한 채 오직 행장 면담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1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지원콘텐츠가 시위 등 업무방해와 여론몰이를 계속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