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 3사, 첫 재판서 "책임 없다" 주장
정보유출 카드 3사, 첫 재판서 "책임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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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이 지난 2014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카드사 측은 "회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개인정보 전문가로 정보를 유출했고, 카드사는 단순히 KCB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 책임은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이동식저장장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입된 컴퓨터에 대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여부도 점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열린 민사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고객 5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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