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4월 시행 '불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4월 시행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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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승인수수료-매입수수료 단일화해야"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수익감소, 공동부담 필요"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거래가 사실상 연기됐다.

금융위원회가 5만원 이하 카드 거래시 소비자 대신 가맹점에 서명을 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던 카드사의 안을 막고,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 업계에 중재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관계자들을 모아 무서명 거래 확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면서 카드사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는 밴사에 주던 전표매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밴 대리점 측은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에 반대해왔다.

문제는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데 이 작업을 밴 대리점이 떠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이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으면, 가맹점에 소비자 대신 사인을 하게 해 무서명 거래를 강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경우 위법 논란 소지가 있다며, 카드업계와 밴 업계, 밴 대리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밴 대리점 업계는 현재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 구분 체계를 단일화해 전표 매입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합의 없이 무서명 거래를 강행할 경우 카드 결제 대금 자동이체 업무를 중단하고, 카드 단말기를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성원 밴 협회 사무국장은 "다음 주에 밴 사장단이 모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중이라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6700억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밴 업계도 공동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문제는 밴사와 밴 대리점이 합의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결정되면서 수익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각자가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데 밴 업계가 발을 빼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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