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투자도우미 'IFA'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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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도 접근 용이…"보험 편입 여부는 불투명"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간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독립 투자자문업자(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를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IFA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자문업 활성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금융투자 자문을 하는 '독립' 투자자문업 제도가 올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투자자문사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의 PB(Private Banking)는 주로 고액 자산가만 상대했으며, 고객 유지 및 관리 차원의 판매부수적 서비스로 인식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 개인투자자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IFA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FA는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만큼, 자문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만 수취가 가능하다. 반면 자문해 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기존 투자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에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운용 자문을 제외하고 예금상품 등에 대한 자문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로보어드바이저(RA. Robo-advisor) 등 온라인 기반의 저렴하고 혁신적인 자문서비스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활용한 투자 자문과 운용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RA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올 7월 '테스트 베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IFA 대상상품 중 보험의 경우 아직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일각에서 IFA 상품에 보험이 포함되면 대규모 보험설계사와 업무영역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전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를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IFA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RA의 자문·일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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