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 속지마세요"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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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 최근 A씨는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보안인증을 실시한다는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암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세차례에 걸쳐 1823만원이 불법으로 이체됐다. 당황한 A씨는 즉시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했다.

23일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 검색시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이 나타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같은 팝업창을 클릭하면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피싱)로 연결되며, 보안승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파밍(Pharming) 수법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나선 금융당국의 정책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금감원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피싱사이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금전적 피해 발생시 경찰서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후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클릭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인터넷 검색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치료절차를 수행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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