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協 "동반위, 특수상권 출점 조항 철회하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協 "동반위, 특수상권 출점 조항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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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특수상권 출점 조항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7개 외식 가맹점주들이 모인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는 16일 오후 1시 서울 구로구 동반위 앞에서 특수상권 예외 조항 철회 촉구 및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후 ▲특수상권 출점 가능 철회 ▲이동통신사 제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항의서를 동반위에 전달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동반위로부터 '제과점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이후 이달 7일 열렸던 동반위 주관 설명회에서 관련 조항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양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특수상권 관련 조항은 ▲독립상권(기차역, 지하철역,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대학(교), 종합병원 등), ▲복합다중시설(등기부등본상 연면적 2만㎡ 이상 건물 내 독립상권이 형성된 경우), ▲컨세션(건물주가 컨세션 사업으로 공모하는 경우)은 500m 거리제한의 예외를 적용해 출점이 가능하다.

또 동네 빵집 반경 500m(도보 기준) 거리 내 대기업 빵집 신설금지와 신규 점포 2% 제한 등 핵심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신도시·신상권은 이 같은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맹점과 이동통신사와의 제휴 폐지도 주장했다. 예컨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율을 10%라고 봤을 때, 이동통신사-가맹본부-가맹점의 할인분담률은 각각 1:5.5:4.5 정도로 나누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일선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 홍보위원은 "현재 이동통신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통사 제휴 할인 금액의 대부분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제휴 여부에 따라 가맹점 매출이 요동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제휴 계약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는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이러한 야합을 통한 가맹점과 동네빵집 죽이기, 대기업 갑질을 계속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워 이를 분쇄하고 진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동네빵집이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특수상권 출점 조항은) 동네 빵집과 대기업 빵집 간 거리 담합을 하자는 뜻이지 않냐"고 말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 점주협의회를 대상으로 조항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면서 "가맹점주협의회가 요구하는 건 독단적으로 동반위에서 결정할 순 없고, 가맹사업법에 의거해 위반사항이 접촉되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의 철회 촉구 및 규탄대회에는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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