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신고제로 면세시장 전면 개방해야" 주장
현대百 "신고제로 면세시장 전면 개방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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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현대디에프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내세워 시내면세점 입찰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사진=현대디에프)

추가허용 반대 '신라', '한화', '신세계', '두산', '에스엠' 저격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울 시내면세 특허권 추가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자는 골자다.

15일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이 추가 허용을 반대하며 '자사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면세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입장 발표를 두고 업계는 신규 면세사업자들을 저격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면세 제도 개선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이들이 의견을 모으면서 반대 입장에 힘이 쏠렸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이 '자사이기주의'라고 지적한 업체들은 5개 업체로 추려진다.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대표, 황용득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표,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 이천우 두산 부사장,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대표 등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신규 면세점 오픈 후 1년 정도는 시장 적응 및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실질적으로 면세 특허권 추가 허용을 반대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사업권을 잃은 업체들(롯데·SK네트웍스)과 면세점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업계 발전을 위해 추가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면세 시장을 전면 개방해 진입 장벽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간 신고제 도입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살려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규 면세점은 3~4개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이 밝힌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이랜드와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등이다.

이어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의 지속발전, 일자리 창출 등 장점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7월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에 도전했으나 탈락해 고배를 마셨다. 당시 경쟁에는 총 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각각 평가점수 844점, 806점을 받아 특허권을 획득했다. 현대백화점은 762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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