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변경 200만건 돌파…'3단계 계좌이동제' 효과
은행 계좌 변경 200만건 돌파…'3단계 계좌이동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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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은행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계좌 변경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단계 계좌이동서비스를 시행한 지난해 10월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계좌 변경 건수는 203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변경 건수의 76.4%는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된 후 9영업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26일부터 3월10일까지 155만건의 계좌 변경이 일어난 것이다. 2단계 서비스가 진행됐던 80영업일 동안은 변경 건수가 48만4000건에 그쳤다.

3단계부터는 은행을 통해 계좌를 조회·변경할 수 있게 돼 계좌 이동이 좀 더 쉬워졌다. 이에 따라 은행창구에서 변경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약 90%에 달했다. 50세 이상 신청자도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또 조회 서비스는 2단계까지는 105만명, 3단계 이후부터는 152만명을 기록해 총 257만명이 이용했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시행 후 변경 건수는 2일 차부터 급속히 감소한 반면, 3단계 시행 후에는 첫날 대비 평균 50%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출금일과 변경 전 은행과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요금청구기관이 계좌변경 이전에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처리가 쉽지 않다. 요금청구기관의 출금 요청은 통상 출금일로부터 3~7영업일 전이다. 변경 전 은행과 대출 또는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 과정에서 금리우대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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