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밴' 지정 법안 국회 통과…업계 "실효성 의문"
'공공밴' 지정 법안 국회 통과…업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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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공공밴(VAN: 결제승인대행업체) 지정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수수료 체계가 정률제로 전환돼 원가 수준만큼 내려온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을 위한 공공밴 지정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해 6개월 뒤인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된 공공밴은 향후 영세가맹점에 대한 자문과 교육, IC단말기 전환사업 등을 맡게 될 예정이며, 공공밴 운영업체 선정은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에 위탁해 진행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공공밴 운영업체로 IC단말기 교체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금융결제원 중 한 곳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공공밴 지정 법안은 지난해 3월 밴사가 가맹점에 받던 120원 안팎의 수수료로 대형가맹점에게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 부담을 영세가맹점에 전가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밴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영세가맹점의 요구로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되고, 밴 수수료 체계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돼 원가 수준까지 내려온 만큼 공공밴 지정이 실효성 없는 '뒷북' 법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밴 업계 관계자는 "밴 수수료 체계가 정률제로 전환돼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6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공공밴이 설립될 경우 그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는 데 이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적 목적인 공공밴이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면 결국 그 부담은 협회도 아닌 카드사가 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밴 업계의 주장에 카드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한 카드업계 업계자는 "공공밴의 적자를 누가 메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카드사가 공공밴의 주주구성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 나오지도 않은 적자를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밴 도입은 영세가맹점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편익을 주자는 차원에 도입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정률제로 전환된 상황에 공공밴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측은 공공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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