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현물유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현물유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6.03.0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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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은 유동성 공급 및 중개기관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매수 우위속에 보유심리가 강화되면서 개장 이후 줄곧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

탄소배출권시장은 시장 실패와 외부성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보완장치와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시장이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의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가 되입됐으나 시장 활성화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운용되고 있다.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다양한 시장안정화조치들로 가격 및 수량을 통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안정화조치로는 배출권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차입한도 확대·축소, 상쇄배출권 한도 확대·축소, 최고·최저 매매가격설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감축목표달성 및 시장개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유동성 공급 및 현물시장의 유통시장 활성화로 연계될 만한 대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정부 보유분 중 일부가 시장안정화 물량으로 공급될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강력한 매수심리를 잠재 배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525개 업체 중에는 분명 이월이 가능한 업체들의 이월물량에 대해서 일정 부문 한시적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탄소배출권시장 내부에서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의 공급물량이 출회됨에 따라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작다.

둘째, 잉여 업체들의 이월(Banking) 전략은 차기 부족분 확보 및 가격상승 전망에 대응하는 단순한 전략이다. 탄소배출권 자산관리관점하에서 부족업체들에게 잉여 배출권을 일정기간 임대해 준 뒤 다시 회수하는 탄소배출권 레포거래(Repo Transaction)도 활용할 만 하다. 잉여 업체는 임대기간 동안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동시에 임대 후 배출권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된다.

배출량 전망치를 감안, 배출권 할당 후 감축 프로젝트, 유연성 메커니즘, 시장매매로 이어지는 구조인 상황에서 일시적인 탄소배출권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사업(KOC. Korea Offset Credits)의 무분별한 승인, 상쇄배출권(KCU. Korea Credit Unit) 한도확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상기 언급한 무제한 이월한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방법과 잉여 배출권에 대한 레포거래 허용은 주어진 탄소배출권 예산(Carbon Budget)한도 내에서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시장내 마중물 및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시행초기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작금의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시장활성화을 위한 혜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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